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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천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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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7 14:19 조회14,7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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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재발령 고시되었습니다. 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홍천군수
처분대상 : 홍천군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
행정명령 기간 : 2020.09.01(월) ~ 별도 해제 시까지

변경 전
계도기간 : 2020.09.01 ~ 2020.10.12 / 시행일(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10.13 ~

변경 후
계도기간 : 2020.09.01 ~ 2020.11.12 / 시행일(과태료 10만원 부과) 2020.11.13 ~

처분근거 : [감명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1.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2. 수영장 물 속에 있을 때
3.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4. 신원확인 등의 목적으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