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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2840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연 락 처 : 430-24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및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
2.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장애인체육센터”라 한다.)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126-6외 23필지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021.11.1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11.19.>]
제4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 등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2.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사우나실, 취미교실 등
3. 부대시설: 안내실, 잡화판매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필요시설
<개정 2021.11.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1.19.>]
제5조(사업) 국민체육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1.19.>]
제6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단체, 개인이 이용(연습을 위한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19.>]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본조신설 2021.11.19.]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국민체육센터 등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11.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1.19.>]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 밖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다음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3. 군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인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파.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2019.10.14, 2021.11.1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1.11.19.>]
제11조(국민체육센터 등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성평등한 시설 운영능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4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5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9.>
⑤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7조(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의 국민체육센터 등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1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20, 2021.11.1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2조 <삭제 2021.11.19.>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④생략
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612호,2019.7.5>(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②생략
③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637호,2019.10.1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3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4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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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당 센터는 정기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비롯하여 신정, 구정, 추석, 기타 선거일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정상운영합니다.
휴관 및 단축운영에 대한 일정은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

수영장 안전수칙

1.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1인당 탈의실 동반입장이 가능한 20세 이상 보호자 1인이 필요하며, 수영장 내에서도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초/중학생은 20세 이상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 성인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성인풀은 레인별 진행방향 우측으로 수영해주십시오

4. 수영장, 레인, 지지대, 샤워실, 난간, 관람석간 분리봉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레인과 지지대는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시간에 10분은 체온유지실 등 수영장 밖에서 휴식을 취해주십시오

6. 음주, 피부병, 고혈압 등이 의심될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수영장 및 샤워실, 탈의실에서 뛰면 안됩니다.

8. 수영 중 추위나 한기가 느껴질 경우 물에서 나와주십시오. 남녀 체온유지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주십시오.

9. 각종 부상 또는 신체이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요원 또는 관리인을 찾아주십시오.

10. 상기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경고 또는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수칙

1. 비치웨어, 반바지, 티셔츠 등 수영장내 착용금지 복장일 경우 이용제한 할 수 있습니다.

2. 수영모, 수영복을 반드시 착용해주십시오. 고무튜브, 공, 스노클 등 레저용품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오리발은 강습과정에서 강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생을 위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샤워를 먼저 해주십시오.

4. 반드시 준비운동을 먼저 하신 후 수영장에 들어가주십시오.

5. 본인의 수영실력에 맞는 레인을 찾아 이용해주십시오.

6. 수영장용품(아쿠아봉, 킥판, 등받이 등) 사용은 1인당 1개씩입니다.

7. 주말, 공휴일 중 수영장용품은 킥판 외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재활치료목적, 노인수영 보조기구용으로 아쿠아봉을 지원해드립니다.

8. 화장이나 바디로션, 오일 등은 반드시 지우고 입장해주십시오.

9.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우니 뛰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10. 1회 발권당 샤워시간 포함 2시간 이용시간을 지켜주십시오.

11. 상기 이용을 숙지하여 본인과 타인 및 수영장 안전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십시오.






수영강습 지원 시 유의사항

1. 영법을 기준으로 초, 중, 상급으로 분류됩니다.

2. 중, 상급 강습 참여 기록이 없을 경우 초급으로 지원하셔야 하며, 영법테스트를 거쳐 중, 상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타 시설에서의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중급은 자유형, 배영, 평영의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상급은 한팔접영, 양팔접영, 스타트, 턴 동작까지 고려됩니다.

4. 중, 상급 기록이 있더라도 1년 이상 공백이 있을 경우 다시 영법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영법테스트는 화요일 ~ 토요일 운영됩니다.(평일의 경우 강습시간을 피해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그 외 사항은 아래 '수영강습 등록절차' 메뉴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용안내

  • 프로그램
  • 이용요금
  • 수영강습
    등록절차
프로그램 시간 구성 강습일
수영 새벽반 06:00 ~ 06::50 초·중·상급 화~금
아침반 07:00 ~ 07:50 초·중·상급 화~금
오전반 10:00 ~ 10:50 초·중·상급 화~금
오후반 14:00 ~ 14:50 초·중·상급 화~금
어린이반 16:00 ~ 16:50 초·중·상급 화~금
17:00 ~ 17:50
저녁반 19:00 ~ 19:50 초·중·상급 화~금
20:00 ~ 20:50
자유수영 06:00 ~ 21:00 화~일
헬스 자율운동 06:00 ~ 21:00 화~일
스피닝 오전반 10:00 ~ 10:50 주4회 화~금
저녁반 20:00 ~ 20:50 주4회 화~금
요가

16시반 15:50 ~ 16:40 주4회

화~금
17시반 16:50 ~ 17:40 주4회

화~금
핏합댄스 11:10 ~ 12:00 주4회 화~금

수영강습 클래스 상세

초급 중급 상급
자유형(발차기, 팔돌리기)

킥판 없이 자유형

접영(발차기, 한팔접영) 상급반에 맞는 영법조정
배영(발차기, 팔돌리기) 중급반에 맞는 영법조정 상급 스타트 동작

턴(kick turn) 동작

평영 (발차기, 팔동작)

자유형 팔 꺾기

스타트 (다이빙)

턴(pull turn) 동작

상급반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양팔접영

* 모든 프로그램의 1회 이용시간 한도는 샤워시간 포함 2시간입니다.

* 일일입장권은 당일 한정 사용입니다. 또한 발권 순간부터 이용시간이 시작되니 참고 바랍니다.

* 월회원의 경우 결제 시 지정된 시작날짜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이용횟수가 아닌 지나간 날짜 기준이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시설별 대상 사용료 비고
수영장 일일입장 성인 3,000원 *어린이 : 8~13세(초등학생)

예비 초등학생 이하 보호자없이 입장불가

*청소년 : 14~19세(중,고등학생)

*군인 : 군 신분증 소지자

*노인 : 만65세 이상

*이용시간 : 1일 1회 2시간

청소년, 군인 2,500원
어린이, 노인 2,000원
월회원 성인 55,000원
청소년, 군인 40,000원
어린이, 노인 35,000원
강습 성인 60,000원
청소년, 군인 45,000원
어린이, 노인 40,000원
헬스 일일입장 성인 3,000원

●월 패키지 요금●

*수영강습+헬스

-(성인)90,000원

-(청소년/군인)65,000원

-(노인)50,000원

청소년, 군인 2,500원
노인 2,000원
월회원 성인 35,000원
수영장

+

헬스

일일입장 성인 5,000원
청소년, 군인 3,500원
어린이, 노인 3,000원
월회원 성인 85,000원
청소년, 군인 60,000원
어린이, 노인 45,000원
다목적

체육관

일일입장 성인 2,0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린이, 노인 1,000원
스피닝 월회원 화,수,목,금

/주4회

65,000원
요가

월회원 화,수,목,금

/주4회

60,000원
핏합댄스 월회원 화,수,목,금

/주4회

65,000원
*휴관일 및 기타 센터 사정에 의해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강습자 재등록기간

    현재 강습회원들이 다음달 강습을 신청, 결제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다음달 강습을 등록하실 수 없으며, 18일부터의 신규접수 및 추첨에 참여하셔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접수기간

    수영강습 신규신청기간입니다. 강습반별 모집정원은 18일부터 공개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직접 센터에 방문해주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 신규 추첨식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센터 직원들에 의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당일 본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모든 추첨 과정 또한 동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접수자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접수번호를 중심으로 진행되니 접수 후 제공해드리는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등록기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은 다음달 수영강습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데스크에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시고 월 회비를 결제하시면 다음달 강습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당첨은 무효가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달반 선착순 등록

    미달, 환불, 당첨 후 미등록자 발생시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식은 선착순이며, 추가모집 정원은 30일 공개되니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살펴보기

센터위치 및 셔틀버스 경로

- 출발시간 오전 : 9시 15분 / 10시 15분 / 11시 15분 / 12시 15분

- 출발시간 오후 : 15시 15분 / 16시 15분 / 17시 15분 / 18시 15분

- 토요일에는 9시 15분 / 10시 15분 / 11시 15분 차량까지만 운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 12시 15분, 18시 15분은 출차만 운행합니다. 센터를 방문하실 분은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주세요.

- 교통사정에 따라 정류장 도착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시간 보다 5분 정도 먼저 나와서 기다려주세요.

- 갓길주차 차량 등 도로사정에 따라 정차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

지번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25

전화번호 : 033-43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