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10.11 조례 제2840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국 문화체육과
연 락 처 : 430-24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및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 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1
2.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장애인체육센터”라 한다.)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126-6외 23필지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자"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021.11.1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11.19.>]
제4조(운영시설) 국민체육센터 등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2.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사우나실, 취미교실 등
3. 부대시설: 안내실, 잡화판매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필요시설
<개정 2021.11.19.>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1.19.>]
제5조(사업) 국민체육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1.19.>]
제6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등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단체, 개인이 이용(연습을 위한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1.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19.>]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일 때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본조신설 2021.11.19.]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국민체육센터 등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1.11.1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1.19.>]
제9조(사용료의 징수) 국민체육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며, 그 밖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목개정 2022.10.1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2. 군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다음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3. 군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인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파.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복되어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인정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2019.10.14, 2021.11.1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1.11.19.>]
제11조(국민체육센터 등의 위탁관리 및 운영)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1.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성평등한 시설 운영능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4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 위탁 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② 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5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등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국민체육센터 등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9.>
⑤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7조(회계관리 등) ① 수탁자의 국민체육센터 등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수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그 밖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1.19.>]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1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1조(준용) 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20, 2021.11.19.>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11.19.>]
제22조 <삭제 2021.11.19.>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④생략
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612호,2019.7.5>(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부터 ②생략
③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637호,2019.10.14>(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3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40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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